부산시는 2일 지역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 확충과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는 2월 13~24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4월 중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이며 올해 예산 87억 원으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7일 오전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여 희망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13~2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부산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부산희망더합아파트 사업을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건설과 분양·임대는 민간주택사업자가 하며, 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건설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시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익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급지침에 포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