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전 교육감 단일화, 부산지검 "불법"…선관위 "합법" 갑론을박
부산지검이 포럼 ‘교육의 힘’ 활동,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부산교육청 교육감 집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으므로 전국 17개 시 도의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의 지도 관리하에 일정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5일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하윤수 당시 교총 회장이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 1위를 하면서 교육감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이러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산좋은교육감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선관위의 지도 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