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8월 1일까지 신청外
경상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