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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 한다

김광명 시의원 조례안 발의
지역 벤처기업 성장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319회 기재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광명 의원은 “지역 인구 및 기업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지역 벤처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기재위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목)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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