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민이 안심하는 바다 조성과 수산업을 육성하고, 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섬 주민의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섬 주민이 여객선 이용시 부담 운임 중 1,000원을 초과하는 운임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24년도에 통영시 오곡도~마동항, 고성군 자란도~임포항을 잇는 2개 항로가 추가 운영되어, 오곡도 및 자란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객선·도선 등의 운항이 없었던 소외도서 주민들은 육지로 나갈 때마다 개인 선박을 이용하거나 높은 비용으로 선박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등 개인부담이 매우 많았다.
앞으로는, 도내 감척 어선을 활용해 소외도서 항로에 정기적 운항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추석 시범 운영하던 ‘섬 지역 주민 생활물류(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섬 지역 주민은 택배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1,000원에서 1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섬 지역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운영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새해 해양수산분야 신규 사업을 통해 어업인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