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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집중조사 실시

사치성재산 등 중점 추진과제 18개 분야 선정 및 조사 추진으로 불공정 과세 엄정 대응

부산시는 지난 6일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효경 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ㆍ군과 협업해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과 고급오락장, 간주취득, 주택 편법 취득, 위법건축물, 비과세ㆍ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시는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ㆍ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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