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도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있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다.

 

대상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면서 매매 계약서 기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이며, 도는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함안·고성·남해·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만 가능하며, 경남도는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해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