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사찰·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선고

4대강 사업의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선거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0개월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후,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은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또는 당연퇴직 기준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처음 부터 예상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포토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