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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 조성…4개소 178억원 지원 外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해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펫티켓 교육장, 유기동물분양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말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 건립을 위해 178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했으며, 올해는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도는 최초 사업대상으로 밀양시를 선정했다. 2019년부터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이다.

 

2021년도 사업대상자로는 창원시와 양산시가 선정됐으며, 2022년 사업대상자로는 거제시가 선정돼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연상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람과 동물의 상생을 위해서는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 등 도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경남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심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이 소멸 위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경남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520억원의 기금이 정액 배분되며, 인구감소시군에는 투자계획에 대한 기금조합의 평가를 통해 2022년 최대 120억원, 2023년 160억원의 기금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경남, 청년이 빛나는 경남, 누구나 오고싶은 경남을 목표로 정하고, 정주인구 유출 방지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강화, 체류형 관광 개발 등 10종 사업에 1064억원 규모의 광역지원계정 기금계획을 수립 후 제출했으며, 13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는 총 86개 사업 4530억원 규모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제출한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은 심의를 통해, 기초지원계정 기금투자계획은 기금조합에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8월 중 투자계획 및 시군별 배분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할 계획이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는 현 시대의 지상과제이며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중‧장년의 인구유입 시책 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적극 소통·협력해 우리도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2억5000만원 환급

 

경상남도가 2022년 상반기 추진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결과 도민들이 과다납부한 세금 2214건, 2억5000만원을 찾아내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은 도민들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세금이 없는지 검토해 환급하고자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도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개인 신축 단독주택 과세표준 감산적용 여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유상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민주택·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 결과, 도는 현재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214건, 2억5000만원을 부과취소·환급했으며, 감면대상 683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감면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의 선제적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환급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통번역 상담 추진, 자경농민·귀농인 대상 감면 누락 검토 및 현장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연보 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납2018년부터 경남도 및 시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 ‘제26회 경남중소기업대상’ 기업 및 유공자 모집

 
경상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남중기청)은 경남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경영 및 기술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과 우수 장기재직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26회 경남중소기업대상’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경남중기청, 경남은행, 경남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작년까지 총 171개사와 101명의 근로자를 선정·시상했다.

 

제26회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경상남도지사 표창 6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6개사, 경남은행장 표창 특별상 1개사, 우수 장기재직자 10명 등 총 6개 부문 13개사와 우수 장기재직자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남중소기업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경남중기청 소관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경남은행 여신지원 우대, 경남신문 게재를 통한 수상업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우수 장기재직자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경상남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과 장기재직자이며, 수여일 기준 2년 이내 경상남도지사 표창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기업인 또는 유공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상남도 및 경남중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경남중기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6일 경남중기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및 경남중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우명희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과 장기재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남 지역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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