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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기 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적발

정부 허가 없이 일반 공구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
무기 생산장비를 산업용 물품인 것으로 용도를 바꾸어 무허가 수출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 퇴사 후 전직장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하여 방사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불구속, 남, 50대)와 공범 B씨(불구속, 남, 50대)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 9월부터 ’23.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기계 공구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무기 생산장비를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불법 수출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 실험자료 정보를 활용 동일한 총기부품 제작 후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우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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