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올 상반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 과세자료를 일제 점검해 착오자료 198건을 정비했다. 관련 제도는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문제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올 상반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감면대상자 총 320명을 직접 조사해 세금을 돌려줬다.
또한 시는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자료를 일제 점검했다.
실익없는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를 일제 조사해 사실상 멸실차량 등 환가가치 없는 압류물건 총 1,231건을 해제 조치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시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100% 승인했다. 또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는 감사서한문을 발송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토대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납세자가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세자 친화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